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300x250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하여,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알아보러 가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있게 변경되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조금 더 내실화 있게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청년층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힘든 청년"에게 취업지원이 "빈약"하지 않았는가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고용노동부가 2023년이 되어 변경된 정책사항을 2022년 12월 27일에 공개했습니다. 과연 어떤 면이 내실화 있게 변경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구칙족진수당은 1 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인 것을 아시죠?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변경된 사항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꽤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부양가족의 기준을 알아보아야겠죠?
- ※ 부양가족 : 2023년 기준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IAP를 기억하시나요? 1단계에서 상담을 받은 후 "나, 이제 이 직무로 취업을 도전할겁니다!" 라고 서명하는 것이 IAP(취업계획활동수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IAP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성공하시게 되시면, 1 유형의 경우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 유형은 조건부수급자의 경우에만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한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6개월동안 300만 원을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A라는 청년이 2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총 100만 원 수령), 3개월이 되는 차에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 (200만 원 중 50%)를 지급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A청년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받아가실 수 있겠네요.
- "엥? 뭐가 달라진건데?"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2 유형의 일부 유형에서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듯합니다.
세 번째, 일 경험 프로그램 개편
- 일 경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근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 경험 참여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으로부터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되어있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2022.11.30 - [분류 전체보기] - 수당 받으면서 취업 준비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2022.11.04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중위소득 알고 계신가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