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월급계산하러 가볼까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인 분들도 임금협상을 하거나 연봉인상을 기대하고 있으실 텐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요. 우리 월급을 다시 한번 계산하러 가실게요.
최저임금 9,620원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총 2,010,580원이 됩니다.
209시간의 산정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유급 주휴일 1일을 근무하면 48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48시간에 4,3452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결국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일급은 76,960원이 되고, 월급은 2,010,580원이 되겠네요.
구분 | 금액 |
최저 시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
월급 | 2,010,580원 |
식대를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급만 있을 때 2,010,580원을 받았다 라고 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본급 1,810,580원과 식대 200,00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 경우 식대를 현금성 자산으로 받으신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 임금 기준에 산입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경우와 같다면 비과세 항목의 식(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1,830,686원에 식대 200,000원을 맞춘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할 수 있겠네요.
결국 식대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에 관한 항목은 미산입 비율을 적용해야합니다.
2023년 상여금 미산입비율을 정리하면 어떻게 할까?
상여금 미산입비율의 경우 2023년에는 5%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매월 정기 상여금을 2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본다면 최저임금의 5%는 미산입비율로 계산을 하시고, 상여금에서 미산입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과 계산하였을 때 결괏값의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미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 2023년 비율 |
식비 | 100분의 1 (전년도 100분의 2) |
상여금 | 100분의 5 (전년도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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