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채용하면 분기마다 3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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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 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려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채인데요. 대상 기업의 요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아래의 글을 섬세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은 우선지원대상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입니다
- 사업의 적용 기간은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1년 이상일 것이 요구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022년 4분기(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적용기간별 고령자 산정방법 | |||
사업적용기간 | 1년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이전 1년 | 사업적용기간 중 최소 1을 제외한 기간 | 이전 3년 |
산정대상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근로계약기의 정함이 없거 근로계약기이 1년 초과자) |
먼 60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취득 1년을 초과한 자 | 만 60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지원대상근로자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 신규채용자
- 재직자의 경우 매월 마지막 날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인 근로자
- 신규채용 지원금 신청분기(22년 10월 01일~2022년 12월 31)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명)
신청서 접수
- 2023년 1월 2일(월) 09:00~2023년 2월 1일 (수) 18;00
신청방법
- 방법 :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2, 4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과 신규 채용한 60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지원절차 (문의 1350)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의 다음달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출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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