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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연간 9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사업

컨설턴트 리아 발행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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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2022년 11월 4일까지 개정되어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소기업 혹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1년간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물론, 이 정책은 기업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그리고 청년도 그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래의 게시물을 보시며 확인해보시겠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월 80만 원 이상 연간 96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취업 애로 청년(6개월 이상 실업자 이거나 기타 특례에 의한 청년)을 고용하여야 하는데요, 무조건 채용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이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 취득한 자격을 6개월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 요건 기업의 요건
6개월이상 실업상태의 청년
단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영업자,
최종 졸업학교 이후 고용보험 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도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
단 5인 미만이라도, 아래의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이 가능.

 

지원대상 기업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우선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대상 기업 특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성장유망직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직종, 문화콘텐츠 사업 업종,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 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신의 기업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호텔업이나 휴양콘도 운영업은 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청년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근로조건
01.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02. 보험 적용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함.
03.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04.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여야 함.

신청절차와 주의사항

첫 번째,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하여 (www.work.go.kr/youthjob)  관할 운영기관에 신청하기.

이때 업로드해야 할 파일은 아래의 파일입니다.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참여 신청 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장려금 신청 시 이렇게 총 세 번을 제출하게 되실 텐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서.hwpx
0.06MB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확인서.hwpx
0.07MB

* 적격여부 판단은 5일 이내 판단될 수 있으나, 운영기관 외 주관기관이 기업에게 보완서류를 명시하였을 때 10일 이내로 보완하지 않으면 불승인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협약 체결

운영기관과 기업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이 협약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국가보조금 사업의 경우, 원본의 협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영기관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하여 상담 후

협약을 체결하더라고요. 협약은 본래 한 개의 운영기관과 협약을 맺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모집인원이 마감되었거나 불가피한 상황) 타 운영기관과도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협약서 01.hwpx
0.08MB
일자리도약장려금_청년용 개인정보동의서.hwpx
0.08MB
일자리도약장려금_개인정보동의서_사업주용.hwpx
0.06MB

세 번째, 청년 채용 및 알선, 그리고 채용자 명단 제출

채용 자명 단제 출시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졸업예정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위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참여 신청 시 넣어야 할지, 채용자 명단 제출 시 넣어야 할지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리도약장려금_채용자명단제출시 사업주확인서.hwpx
0.06MB
채용자명단제출서.hwpx
0.05MB
최종학력에대한 자기확인서.hwpx
0.05MB

네 번째,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지급신청서], [임금 증빙자료], [기업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2~4회 차 장려금을 언제 신청해야 할지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도약장려금_장려금신청시 사업주확인서.hwpx
0.08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hwpx
0.05MB

이렇게, 청년 도약 일자리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완료했는데요.

사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이러한 청년 도약 일자리사업이 시행되면 가장 바빠지는 것은 인사담당자님들이 아닌가 싶네요.

 

이 사업이 간단해 보여도, 매월 체크해야 하는 급여이체내역서와 급여대장,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근로계약서, 정확한 개월 수를 맞춰야 하는, 근로계약일자, 그리고 이전 신청 내역에 대한 장려금 납입 현황 등 챙겨야 할 일들이 꽤 많아요.

 

혹시, 인사담당자님께 수고의 의미로 담당자님께 커피 한잔 사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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