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에서 말한 종합소득세 누가 납부대상이며, 언제 납부할까?
더글로리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셨나요? 더글로리에서 사라가 재준이에게 "배송비 별도인 거 아시죠 고객님?"이라고 말하자 혜정이가 "있는 것들이 더 하다니까"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시 사라가 혜정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너는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이 장면을 보며 사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경우 이 대사를 이해했을까? 혹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렴풋이 느낌으로 이해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납부할까?
개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혹은 원천징수자가 납부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그 외에도 종합소득이라고 하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으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종합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보통 매년 5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언제 납부할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인데요. 만일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을 2023년 5월 31일까 납부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규모가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직권 연장 내용 대상자였던 항목 (현재와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01. 손실 보상대상자
0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03 영세자영업자
종합소득세는 계산하는 방법은 유튜브 세무가 머니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월결손금(이전의 손해 보았던 손해금)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개개인마다 인적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니 이를 참고해 주세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지방소득세 = 총 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억 5천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5억원 | 40% | 2,940만원 |
5억원~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누진공제액을 통해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2천만 원의 과세표준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2천만원의 과세표준이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천만원의 15%인 300만 원은 세액이 되고, 누진공제액인 108만 원을 빼면 192만 원의 산출세액이 발생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사업소득-경비=순이익(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외 금융상품에 대한 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X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할 세액]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도 세금을 납부할 때는 본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공제받을 실 수 있는 만큼 공제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니,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나 혹은 공제사업으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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