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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청년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끝까지 읽어주세요]

컨설턴트 리아 발행일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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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사실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약간의 운영방식이 다른가 봐요. "○○형 내일채움공제가 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말이에요.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다른 공제이니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업의 요건도, 청년의 요건도 맞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가입대상과 기간, 그리고 납입 비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종업원 1인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 가입 기간은 5년 동안이며 납입 비율은 근로자와 기업 1 : 2의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 만기 공제금 수령액은 5년간 최소 2,040만 원 이상이며, 최소 월 납입금액 34만 원으로 5년,  만기 시 수령 가능한 원금입니다

남양주시 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가 납입하는 공제입니다.

  • 남양주시에서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사업에 가입하시는 경우 기업은 월 14만 원을, 근로자는 월 1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장점은 청년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함으로써, 장기근속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의 세금 신고 시 세액공제가 되어, 환급받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근로자인 청년에게 장점은 월 10만 원가량을 납부하며 5년 후에는 1,440만 원이 아닌 20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사실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었지만, 시에서 지원이 나오니 기업도, 근로자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이렇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때 모집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도 만족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시고 이직 생각이 있으신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기업 근로자 남양주시 월 누적금액 기간 총 적립액
14만원 10만원 10만원 34만원 5년(60개월) 2040만원

남양주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 남양주시 지원대상은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산업 영위) 재직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5인 이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자사의 생산시설 없이 OEM 물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구분 기준인원(신청일 기준) 신청 가능 최대 인원의 수
상시근로자수 10명 이하 3명
30명 이하 4명
31명 이상 5명

 

제조업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주세요)

  •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를 말합니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 시설 연면적이 500m2 미만이,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 시,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아래의 <참고 1>의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아래의 코드를 확인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사의 산업분류코드를 알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기업/납부] 탭의 [우리 회사 보험관리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자사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확인되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지 사유 (필독)

01. 기업의 귀책사유

(1) 중소기업의 휴 폐업, 부도, 해산

(2) 부당한 임금 조정, 불공정 계약 파기

(3)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4) 연속 6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납

(5) 가입기간 중 남양주 시외로 사업장 이전

(6) 기타 기업의 요청 등에 대한 해지

02. 근로자의 귀책사유

(1) 근로자 자발적 퇴직

(2)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창업)

(3)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4) 연속 6개월 미납

(6) 기타 근로자 요청에 의한 해지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였던 가입하기 전 청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청년분들께

청년분들께서는 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전 직장에서 길지는 않지만 1년 6개월 정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후관리를 담당했던 자로서, 중도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했거나, 혹은 근로자의 이직 사유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년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청년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전까지 납입했던 금액은 받을 수 있더라도, 본인이 회사를 위해 일했던 시간과 노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업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참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 기업이 가입 의사가 있는가?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라고 한다면, 청년의 장기근속인데요. 사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가입의사는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이 청년을 정말 잡고 싶다. 오래 같이 일했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청년의 복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가입을 시켜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기업의 의사가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02. 기업의 재정상태 폐업과 휴업 그리고 개인회생

제가 담당했던 기업 중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인데,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고용보험이 미납되어 기업 귀책사유로 청년분이 그만둬야 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03. 기업의 남양주 시외로 사업장 이전 계획 확인

시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 기업 귀책사유로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협의가 되고 사전 조사가 된다면 본인이 자발적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만기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대표님께

01.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월 14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납입한 납입금의 경우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됩니다. 

0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편 장부(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며, 일반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간편 장부대상자는 간편 장부)에 기록 보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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