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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안내

컨설턴트 리아 발행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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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2023년에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출퇴근의 거리가 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근로자도, 이를  채용하여 업무 적응을 시켜야 하는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랍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러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간단 정리

  • 1ST. 목적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함.
  • 2ST 대상 : 도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 3ST 내용 :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4ST 지원한도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 원(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누가 지원해 주나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중소기업이 임차해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1명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혹은 시의 기업경제과나 일자리정책팀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 역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1차 접수는 1월 중하순에 신청 접수를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1차, 2차와 같이 상반기, 하반기 별로 모집하는 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공고가 올라온 시는 안양시로, 안양시에서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절차를 자세히 보시면, 임차비용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그리고 그 임차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사업주가 시 또는 군 (지방자치단체)에게 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혹은 노동자에게 입금되고 출금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서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공고 접수 신청서 서면 지원대상
통보
임차비용지급(매월) 임차비용 청구 서류확인 현장점검 임차비용지원 수시점검
시,군 시,군 시군->
사업주
사업주->건물주 사업주->시,군 시,군 필요시 시군->사업주 시,군
  • 하지만 사업주분들도, 노동자분들도 이러한 지원사업을 하실 때는 시 또는 군에서 "현장점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이고, 노동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를 해주며, 거짓으로 시 또는 군에 청구를 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재원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월세 30만 원이상 시 노동자에게 자비부담이 있으며, 도에서 30%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 시에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공고된 시는 안양시밖에 없으므로 안양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st.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st.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3st.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st. 4대 보험 가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5st.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정부민원 포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6st. 중소기업 확인서 1부
7st.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8st.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근로계약서
* 기숙사 이용 근로자 관내 진입 증빙 을 위함.
* 미 전입 시 약정 체결 후 1개월 이내 제출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출서류도 필요합니다.

1st.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2st.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3st.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4st. 공장등록증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위의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최대 10개월 이내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보증금과 임차비의 차액(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소 1명 이상의 신규인력 포함입니다. 여기서 신규인력이라 함은 사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의 입사자를 말합니다. 신규채용자 중도 퇴사가 발생할 경우 요건 충족자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대체하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간 지원을 유지합니다( 이 3개월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시 또는 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단기근로계약자나 외국인고용자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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