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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받으면서 취업 준비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컨설턴트 리아 발행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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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당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중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청년과 중장년이 참여하게 되면,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혹은 상담에 참여하면서 받을 수 있다는 수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각자 다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중위소득을 계산하여 본인의 참여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국가 지원금을 받는 사업인 만큼, 참여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라던지, 중위소득이라던지 까다롭게 점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더군요.

01.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신청한 본인이 1 유형인지 2 유형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1 유형과 2 유형의 판단이 끝나면 배정된 개별 상담사가 연락을 하실 거예요.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 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
청년 18세~34세 중위소득 120%이 X
2유형 특정계층 15세~69세 X X X
청년 18세~34세 X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02.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단계 개인별 취업역량 수립 후 15만 원 수당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개인별 취업역량(IAP)을 결정하면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개인별 취업역량(IAP)란, 자신의 도전하는 직무분야를 확정하는 단계이죠. 여기서 방문 상담은 최소 3회 방문하게 되는데, 첫 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 회에서는 개인 상담사가 주는 과제나 심리검사를 세 번째는 본인의 직무 확립을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2단계 직업훈련 출석률 80% 이상이 되었을 때 284,000원 지급 (단 일수가 낮은 경우 일할 계산)

최대 6개월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의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데, 보통 6개월이 넘는 과정인 경우 나머지 2개월은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6개월까지의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3단계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의 최소한의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6개월 동안이요.

하지만 2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죠.

 

03.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국가 지원을 받는 만큼 부정 수급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경우 부정수급이나 취업 도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 수급 사례는, 취업이 예정되어있거나, 취업을 숨기고 도전하는 경우, 수급 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이행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04.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신청 전 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워크넷의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구직 인증 유효번호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 번호가 만료되면, 본인이 구직 중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몇 월로 체크해놓았는지 확인하고, 캘린더에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며 업로드해야 할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파일을 같이 업로드해주세요.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세 번째, 필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혹은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파일의 증빙이 더 필요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납입 증명원 등 기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 사업이 아닌 기타 영리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신청의 제한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만족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개인마다 만족도를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을 받으며 이력서 혹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상담사 한 명당 거의 100명이 넘거나 100명 정도의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봐줄 수 없는 여건이라고도 하네요. 만일 취업과 훈련이 목적인 참여자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취업이 아닌 "훈련만" 목적일 경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 지원을 받은 만큼 현재 자신이 증빙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증빙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여러분들도 참여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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