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대표님들 집중해주세요, 590만원 사업비 지원사업(2월 3월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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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표님들께서 한번쯤은 들어보신 제도겠죠? 이 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자리인증제도 언제 모집하나요?
일자리인증제도의 경우에는 각 시마다 모집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으나 현재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모집 공고가 올라온 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3월까지 모집공고 즉, 신청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곧 각 시/도의 공고문을 확인할 때가 왔네요.
일자리인증제도 사업의 개요
구분 | 사업개요 | 설명 |
01 | 사업 목적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
02 | 사업기간 | 2023년 1월~2023년 12월 |
03 | 사업비 | 590백만원 |
04 | 대상기업 |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으로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
05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일정조건 충족 시 2년 연장) |
06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후 현지조사 후, 심의 선정하는 방식 |
일자리인증제도 심사방법과 평가분야
위의 글처럼 일자리인증제도의 경우에는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현지조사, 3차는 심의 선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위의 제도를 신청하시려는 기업의 경우 평가분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평가분야 | 배점 |
일자리 안정성 | 30 |
사람중심 일자리 | 30 |
기업 경영 건전성 | 15 |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 15 |
심의위원회 위원 평가점수 반영 | 25 |
* 평가분야의 경우 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인증제도 추진계획
모집일정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jf.or.kr 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2월~3월 | 4월~6월 | 7월 중 | 8월 중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서 수여(도->인증업체) |
도내 소재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 (1) 각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2) 신청기업 현지조사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 인증서 수여 (경기도->인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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