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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중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총정리

컨설턴트 리아 발행일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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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중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우리 사업장은 받을 수 없을까?" 혹은 "지원요건을 잘 모르겠어", "우리 직원들이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고 머무르셨던, 사업주분들께서는 이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깐요. 혹여, 우리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사업장에는 해당될 것 같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글을 읽기 전에 [더 보기] 란의 글을 읽으신 후 포스팅을 읽으신다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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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이 헷갈릴 수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리자면, 고용센터의 장년층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포스팅의 글은 "기존의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60세 이상의 직원"이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되 도달한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내용입니다.

서론

50대 이상 실업자 채용 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

50대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명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 정책"입니다.

 

대표님, 50대 취업 지원 정책인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보고 가세요.

대표님, [50대 취업] 지원 정책인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보고 가세요. 오늘은 중년 고용, 중년 직장, 은퇴 후 직장, 중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새로 생긴 지원 정책인 "신중년 적합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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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 풀네임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할 수 있는 장려인데요. 물론, 공공기관이나, 주점업, 혹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우리 회사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대상지원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만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면 고령자 고용장려금 이외에도 또 다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과 조회하는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과 조회하는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우리 기업이 중견 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사업주분들, 근로자분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보조금 정책에 참여하려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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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시려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등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1년 이상의 정년 연장과 정년의 폐지 재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이 담긴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취업 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으로 신고를 하여야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이 되니, 사업주분들께서는 신중히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3.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외 근로자의 종류로는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를 하거나, 직계 존 비속,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혹은 영주, 거주를 제외한 외국인,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지원 금액은 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매월 3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는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5. 하지만 신청은 매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3년 이내 분기별 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소멸됩니다.

신청은 분기 단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기업지원팀에 신청하며, 이를 확인한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은 사실 조사를 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6.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실,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점이 많지만, 그에 비해 "사실 조사"라던지, "까다로운 필요 서류", "직원들의 단순 변심"에 의한 퇴사 등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비교적 간단한 편인 듯싶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빙서류, 임금증빙서류는 급여이체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3. 계속고용제도 도입 증빙서류 [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결론

기존 직원 중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있다면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사업장의 자재 값, 인건비 등의 많은 소요가 필요한 현대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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