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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과 조회하는 방법

컨설턴트 리아 발행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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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우리 기업이 중견 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사업주분들, 근로자분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보조금 정책에 참여하려면 본인의 기업 유형을 체크해야 하는 란이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는가 아닌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대상지원기업-썸네일

목차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일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를 명시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는 300인 이하를 명시하고 있죠. 그 외의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기업의 규모 확대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수의 변경"이 있더라면 기준이 달라지겠지만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업분류 분류번호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C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B
    F
    H
    Q
    M
    N
    J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법적인 우선지원대상 근로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을까?

    이러한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살펴보시면 되시겠는데요. 제12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077호, 2022. 12. 14., 타법개정]

    www.law.go.kr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1.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조회하시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의 정보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2. 정보조회를 누르시면 보험가입정보 조회란과 보험료정보 조회란이 나올 텐데요.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20101)을 눌러주세요.
    3. 모두 누르셨다면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눌러 조회를 누르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나올 텐데요. 이 정보 중 고용 부분에 [대규모기업 : 비해당]이라고 빨간색으로 뜬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주요 혜택 세 가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사실 이 점 때문에 더더욱 근로자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담당자님이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회사의 과장, 차장, 부장, 대표님께 건의드리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유급휴가의 최초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02.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의 감소와 같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휴업과 휴직 수당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0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요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기업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개월간 100만 원의 혜택을, 중견기업의 경우 6개월간 80만 원의 혜택을 함께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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