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지원 제외 항목이 더 강화되었다고요?
시니어인턴십 지원 제외 항목이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지원 대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 되었으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시니어인턴십이 어떤 사업인가요?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인턴십에 대한 내용 알아보러 가기 ⬇️
시니어인턴십 지원 제외 직종 ✅
기업 고위 임원, 정부 행정 관리자, 회계사, 세무사, 감정전문가, 조세행정, 관세행정, 국가지방행정사무워느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활동가, 의사 5개 직종, 약사 및 한의사, 레크리에이션강사 제품 광고, 영업원, 영업중개종사원, 온라인 판매원, 방문판매원, 조경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 향해사 및 도선사
사실 위를 열거해 보았을 때 이전 시니어인턴십에서는 영업원 영업종사원은 해당사항이 없었음에도, 새로 신설된 것을 보면, 시니어인턴십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 줍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자격과 신청제외자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격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임금 기준 : 2023년 시급인 9,620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금액 : 2,010,580원)
지원금 내용 : 위의 링크(시니어 인턴십은 어떤 사업인가요?)를 참고해 주세요.
시니어인턴십 신청제외자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예 :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당해연도 인턴십참여 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부정수급 사항과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채용지원금을 부정 수급 할 의도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자를 90일 이내에 인턴십으로 재참여할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십 참여자로 등재할 경우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수령하는 경우
계속고용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채용지원금을 환수조치)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 존 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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