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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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 작업환경 개선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서 뭘 지원해 준다는 건데?"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작업대, 에어컨, 전기공사"등 어떤 기업이든, 소규모 사업장이든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가격부담이 있는 부분에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시기와 지원내용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공고가 올라옵니다. 보통 8월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재원비율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기업밀집지역의 위치한 기업 | 진입로, 상하수도, 우수관 정비 등을 지원드립니다. | 도 30%, 시 70% (사업별 보조율 차등적용)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기숙사,화장실,샤워실,휴게공간 설치 및 개보수 등 | 도 35%, 시 35%, 자부담 30% |
지식산업세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공동주차장 및 화장실,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 등 | 도 35%, 시 35%, 자부담 30%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작업공간, 적재대, 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및 개보수 등 | 도 35%, 시 35%, 자부담 30%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범위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개소당 700백만 원 이내
- 노동환경 개선사업 : 개소 당 도, 시비 40백만 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개소 당 도시비 60백만 원 이내
- 작업환경 개선사업 : 개소 당 도, 시비 20백만 원 이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절차
01. 사업수요조사 | 02. 현장실태조사 | 03.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
04.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수요파악(시) | 현장실사 (경기도,표본조사) |
협의회 심의 (경기도) |
예산조정(경기도) |
보통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여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8월이나 9월부터 공고문이 올라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개됩니다. 하나의 시인 남양주시를 예시로는 남양주시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0월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대표님들, 혹은 인사담당자님들께서는 각 시청의 기업지원과에 연락하여 사업이 언제쯤 공고가 될 것인지 문의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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