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2023년의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1 가구마다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또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 소득인정액 기준
처음에 알아보실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되느냐인데요. 산출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때 알아보셔야 할 것은 본인의 소득이 혹시 일용근로소득이 아닌가, 혹은 공공일자리 소득이 아닌가, 혹은 자활근로소득이 아닌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아래의 유형의 소득을 정리해보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유형을 참고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 사업소득 : 건물을 임대해 주고받는 소득 혹은 도매업이나 농업 그리고 제조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 재산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재급여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및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인정하는 금액
무료임차소득의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 집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내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액 기준
구분 | 가구 규모 | ||||||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구분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세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 수급자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와 사위)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가 부양의무자의 범위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을 판정받을까?
아래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왼쪽 열은 수급권자가 1인인지, 2인인지, 3인인지,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오른쪽 열이 부양의무자가 1인인지 아닌지에 따른 소득액 판정 기준인데요. 수급자가 1인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4,287,312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표를 보시면 () 가 보이실 텐데요. 이 기준표 수급권자의 유형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소득일 경우 기준의 금액대가 더 높아져, 완화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계산법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수급자의 본인소득)의 40%와 B(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아들과 며느리의 급여를 따로 보나요? : 함께 2인 가구로 판단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별거를 한다면요? 그래도 2인 가구로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요? 1인 가구로 판단합니다.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의 100% 이상 A(수급자의 본인소득)의 40%와 B(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 기준)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이 A(수급자의 본인소득)와 B(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구분에 따른 수급 대상 여부 | |
여부 | 생계 의료급여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 수급권자 조건이 맞다 |
대상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가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지는 않지만,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다. |
대상 |
부양능력 있음 |
비대상 |
부양의무자라면 매달 수급자에게 N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적용 : 의료급여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능력은 미약하지만 부양비 의무 제외 대상자
1.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 중인 부양의무자
2. 두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
4. 직계비속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부양의무자
✅ 부양비 부과대상 부양의무자
-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노인인 부양의무자
- 일반적인 부양의무 부과 곤란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의 부양의무자
- 한쪽의 부양을 이행하는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부모, 아들, 딸)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
✅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
- 수급권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로서 상호 간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 국적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기준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부과대상, 그리고 아닌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유추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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