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의 가구, 소득, 생계지원 내용 최종정리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상위계층 신청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차상위 계층의 대한 자격요건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목차
1.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기초수급자 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전체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본인의 가구소득과 재산, 부채, 소득의 전반적인 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참고해 주세요.
2.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2-2. 차상위계층 신청 시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동거인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자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경찰서에 가출과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30일로 산정), 법원에 의한 실종신고(절차진행 중인)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2-3.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은 어느 팀에서 관할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선정 대상자는 읍면동 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의 기초생활보장팀에서 관할합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라던지, 혹은 본인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차상위계층에게 드리는 정부 지원 : 생계 지원 항목 살펴보기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막상 차상위 대상자라서 전기요금을 감액받거나 가스요금을 감액받는 것 이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를 위해서 생계 지원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기부식품 지원
기부식품의 경우에는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할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팀에 문의해 주시면 되십니다.
3-2. 아동 급식 지원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아동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부모님이라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아동 급식 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
3-3. 영양플러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하는 내용인데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만일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5%~80% 미만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참여하시려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3-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의 경우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부모님께 지원드리는 지원사업인데요. 기저귀의 경우 월 8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물가가 상승하며 기저귀 값, 분유 값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3-5.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 통신비 감면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사업으로 기본 감면은 11,000원이며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받으러 바로가기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 1523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전기요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월 8천 원 한도로, 하계 1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한전사 비어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의 경우 동절기 12월~3월 사이에는 12,000원을 경감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3,300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지역도시가스에 방문, 우편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사업
- 한시적 양육비지원사업이란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이에 해당되며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사업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혼, 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3-7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서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계지원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항목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만일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주변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글은 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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