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장제급여] 2022년 비교분석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장제급여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볼게요. 사실 부모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혹은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며, 우리의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기도 전에, 장례에 대한 지원금액이나,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 또한 편한 마음이 아니실 텐데요. 장례에 대한 내용을 빠르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즉, 장제급여 지원내용 비교표
아래의 내용은 정책 문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므로, 인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를 축약하여 사용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장제급여 | 2022년 | 2023년 |
장제급여 | 1. 급여액 -1구당 80만원 지급 -그러나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수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1. 급여액 -1구당 80만원 지급 -그러나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ㅇ니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이 가능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
2. 급여 신청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사체의 검안, 운반, 지출 영수증 등) |
2. 급여의 신청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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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조금 다른 점은,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2022년에는 영수증만 있어도 된다고 표기하였으나, 2023년에는 장제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것과, 2022년에는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장의비를 수급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제급여가 중복 지급이 어려웠으나, 2023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는 점이네요. |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 [장제급여]
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급여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교육급여를 받는 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신청 : 생계급여팀에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서의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직원들이 해당 서류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이송해 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는데요. 수급자의 관계, 수급자의 사망 관련 서류, 계좌번호 등을 업로드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복지로"로 가능 사이트입니다.
필요한 서류 :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통장 사본
그러나 이미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신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 위의 장제급여 신청서를 보시면, 신청인란에는 "장제 절차를 진행한 자"가 작성하셔야합니다. 가족 중 아무의 이름이나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세요.
- 장제급여를 신청할 시 해산자란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 사망자에는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 사망원인을 작성하시면 되며, 통지방법에도 체크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지급 방법
장제급여는 동사무소에서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보통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등 수급자의 장례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수급자의 장례 [장제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장제급여는 3년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제급여의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제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총정리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별 소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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